월세 연말정산1 연말정산 부동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한번에 알아보기 1월은 직장인들에게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시즌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돌려받는데 혹시 나만 적게 돌려받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1. 주택청약 저축하고 세액 공제받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주택청약 저축 통장을 만들어서 납입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는 소득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의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무주택확인서는 최초로 공제를 적용받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 기준을 만.. 2023.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