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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번호로 로또복권 100장을 구입하여서 모두 2등에 당첨됐다는 뉴스로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었는데요 지금은 또 다른 행운을 얻기 위해 100장의 2등 당첨자가 나온 복권방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로또를 구매한 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로또 당첨된 사람은 1명인데 복권방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로또 구매를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로 붑빕니다. 결국 복권방 사장님이 로또가 당첨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행운에 로또 복권방은 어떻게 개설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로또 복권방 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복권 운영자 신청자격
로또 복권방은 하고싶다고 해서 아무나 운영할 수는 없고 나라에서 지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아래에 내용을 갖춘 사람입니다.
-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 장애인
-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수급자
-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 가족의 세대주
-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
- 참전유공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 유공자
- 특수 임무 유공자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 보상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 차상위 계층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
로또 복권 신청기간 및 방법
- 2023년 신청기간: 2023년 3월 6일부터 2023년 4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방법: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 계약 대상자 발표: 2023년 4월 19일 동행복권 홈페이지내에 게시하고 문자 발송
로또 복권 판매인 계약 관련 사항
- 판매 수수료율: 로또 복권 판매액의 5%(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2023년 12월 31일( 1년단위 재계약)
- 계약 준비 사항: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 증권 제출, 복권 판매가 가능한 영업자 소유, 동행복권 수시교육에 참석 가능, 계약대상자는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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