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해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2. 전매제한 완화
3.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4. 중도금대출 분양가 기준 폐지
5.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6.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시행 이전 청약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 예정
7.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8. HUG PF대출 보증확대
9. 공공임대 100만호 공급
(개선)향후 5년간(23~27년)공공주택 100만호 공급하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간 균형감 있는 공급을 통해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
10. 공공입대 질적 개선
(개선)신규 공공임대 품질과 서비스 향상하고 기존 공공 임대는 노후도 입지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공공임대 주택의 생활 수준을 높일 예정
11. 주거안전망 확충
(개선)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위기 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정한 주거 생활권 보장을 위해 주거비지원 맞춤형 주택서비스 제공 등 다양하게 추진 계획
12.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을 통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피해예방) 안심 전세앱 출시하여 전세계약시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 시세정보 제공,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여부 확인, 임차인이 인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 강화 및 제도개선
(피해자지원) HUG 보즘금 반환 심사기간 단축, 무료 법률 금융서비스 제공, 전세피해 지원센터 추가설치, 임시거처 확대
(단속강화) 전세사기 특별단속, 전세사기 단속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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