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분위기는 매매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동산이 안정된 시기가 찾아왔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은 폭등 기였고 특히 임대차 3번 발표 이후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정부에서는 전세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상생임대인이라는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1. 상생임대인 제도란?
직전 계약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뜻하며 이러한 규정을 지킨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하여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부동산 상승장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규제지역에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거주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상생임대인 제도 조건
상생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대비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어야 합니다. 5% 인상한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를 할 경우 반드시 신규세입자를 구할 때 동일 금액 또는 직전 계약자의 금액보다 낮아야 하며 합계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직적 계약과 비교했을 때 임대료의 상승분이 5% 이내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직전 전세계약 기록이 있어야 되고 만약 직전에 계약한 적이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입주예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직전 계약이 없기 때문에 상생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상생임대차 계약은 21.12.20 ~24.12.31까지 체결하여야 합니다. 직전계약의 계약시점은 중요하지 않으면 명시된 기간 안에 5% 인내 인상률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3. 상생임대인 제도의 주의할 점
첫 번째, 상생임대인 제도는 기존 임대인과 계약을 맺은 이후에 재계약을 할 때 5% 이내 인상을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이 되었다면 최초 임대 계약자가 변경되어 5% 이내 전세금을 인상했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상생인대인 제도는 반드시 계약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신규 세입자 등을 받아 반드시 2년의 계약 긴 간을 채워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생인대인 제도는 비거주 1 가구 1 주택 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 반드시 매도시점에는 1 주택이어야 합니다. 만약 상생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받고 싶은 다주택자라면 기존 주택을 반드시 선 매도 후 상생임대 주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을 꼼꼼히 읽고 숙지하셔서 꼭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급매 찾는 방법 (0) | 2024.01.06 |
---|---|
전국 부동산 현장 분위기를 매주 알려줍니다 (0) | 2023.03.04 |
부동산 추천 어플 4가지(장점과 특별한기능) (0) | 2023.02.21 |
아파트 사전 점검 꿀팁(준비물,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0) | 2023.02.20 |
소중한 전세금 지키세요(전세 사기 예방 TEST) (0) | 2023.0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