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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연말정산 부동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한번에 알아보기

by 두둥0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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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직장인들에게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시즌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돌려받는데 혹시 나만 적게 돌려받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1. 주택청약 저축하고 세액 공제받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주택청약 저축 통장을 만들어서 납입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는 소득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의 경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무주택확인서는 최초로 공제를 적용받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 기준을 만족하고 무주택이신 분들 중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개설하여 240만원 이상 납입을 하였다면 꼭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라고 아직 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꼭 만드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통장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필수로 필요하고 납입 기간에 따라 분양 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만들어서 오랫동안 납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월세금 세액 공제받기

최근 전셋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고 특히 젊은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월세 거주 형태가 많은데 공제요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요건은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인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25)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이 대상입니다.

 

세액 공제 규모는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 X 15%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 임대차 계약한 계약서 사본과 납입 증명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등록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되고 만약 이 부분을 모르고 그 동안 지나치셨다면 5년 이내에 해당 부분을 신고하시면 세액 공제 혜택을 소급해서 적용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받기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금액은 원리금 상환액 X 40% 혜택이 주어지며 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 이내 이고 또한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금액과 합쳐서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에 240만원을 납입하였다면 잔여금액 160만원 이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대출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임대차계약 증명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여 주택 임차 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차입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피같은 돈 지키세요(연말정산 주택 관련 질문)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욱 어려워하고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거나 오히려 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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