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원의 세액공제의 경우 매년 공제 비율이나 공제한도가 변경되거나 일부 조정이 생기게 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되는 내용 5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변경되는 사항들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기부금 세액 공제 확대
기부금 1,000만원 이하
기본공제율 15% > 바뀐 공제율 20% 변경
기부금 1,000만원 초과
기본공제율 30% > 바뀐 공제율 35% 변경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확대 됨으로써 좀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한해동안 기부한내역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셔서 확대된 세액 공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임신 출산 지원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난임시술 비용
기본공제율 20% > 바뀐공제율 30% 변경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기본 공제율 15% > 바뀐 공제율 20% 변경
출산 장려 정책으로 난임 가구에 대한 시술비용과 미숙아 의료비용 공제율이 기존대비 상승하여였고 특히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공제율이 10%나 상승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니다
3. 주거부담 경감 전세자금대출 공제 한도상향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 자금의 공제 한도 확대
기본 공제한도 300만원 > 바뀐 공제한도 400만원 상향 확대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 자금의 공제한도가 상승하여 기존 주택청약 저축으로 240만원 한도를 충족한 세대는 기존 60만원에서 160만원의 큰폭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4. 주거부담 경감 월세액 공제율 인상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31일) 현재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여야 함
소득기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7% 변경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10% > 15% 변경
월세 세액 공제도 지난해에 비해 5%씩 상승하였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납입 영수증과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니 꼭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5. 생계비 부담 완화-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확대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 80% 적용
기본 공제율 40% > 바뀐 공제율 80%
※ 2022년 07월1일 ~ 2022년 12월31일 사용분에 한해 공제율 40%에서 80%로 적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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